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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 검토와 조정 주체는 입대의일까? 관리주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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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2,062회 작성일 23-11-10 14: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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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련하여 더욱 업무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서 절차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aptners-/22326105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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