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자료실

사다리 작업발판 이용금지에 따른 질의회신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63회 작성일 19-01-18 11:38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사다리는 작업장 이동통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3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9.1.1.부터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안전 작업방법을 위한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신”를 안내드리오니 현장안전사고예방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인증관련 수정게시(1.15.) 1부. 끝.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첨부파일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