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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와 사용계획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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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2,442회 작성일 24-0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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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작성 후 공사 착수

수개월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법령 위반 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aptners-/22335326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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