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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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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451회 작성일 24-09-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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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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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는 사용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가 구성되면 해당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인계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3. 장기수선계획서 인계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aptners_/223572009910

 

[장기수선계획안내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계획서 인계에 대하여!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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