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위한 서면동의 절차 중 대리인 범위 및 세대별 의결권 산정 방식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15회 작성일 26-01-07 11:04

본문

노고에 감사합니다.

장시수선계획 수시 조정시 동의율에 대해 문의합니다.(200세대 이상으로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입니다.)

수시조정은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이상을 득한다고 되어있는데 동의서 양식(서울시 관리규약준칙 별지제12-2)을 보면 입주자가 동의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질문1)예를 들어 소유자의 배우자인 입주자가 동의시 추가 인증서류가 필요한가요???

질문2)101호 소유자(A) 102호 소유자(A의 아들) 103호의 소유자(A의 딸)인 세 세대의 경우 A의 배우가가 3세대의 동의를 혼자서 동의한 경우 카운트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3)201호(소유자:B), 202호 (소유자:B, 세입자:C) 203호(소유자:B, 세입자:D)인 경우 소유자 B가 세 세대 모두 동의하였을경우 카운트는 어떻게 되나요? 총 세대수가 10세대(10호) 라면 3 세대를 1로 봐야하나요??? 동의 산정율의 분모가 7이 되는건가요? 각각으로 해서 10으로 산정하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자의 권한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행사하기 위한 추가 인증서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법령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한 관할 시·도 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4.07) 제22조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여러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의 주택에 하나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자에 해당하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한 관할 시·도 업무담당부서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