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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현관 자동문 전체 교체 시 부수되는 통신선 연결 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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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90회 작성일 26-01-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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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관 자동문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교체설치하고자 합니다 (자동문에서 자동문으로)
자동문 전체를 교체설치한후 각종 기기와 연결된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해당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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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각 동 현관출입 자동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설비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98)을 참조하면, 부분수선없는 전면교체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전면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문과 연결된 통신선 공사가 자동문교체 공사시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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