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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종합유지보수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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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64회 작성일 26-01-07 11:16

본문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종합유지보수 계약서에
1. 일반 부품교체 및 점검수수료 포함 월보수료 4,200,000원과
2.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비 월보수료 1,050,000원을 구분하여 계약하고
매월 총 월보수료 5,25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1번 항목은 승강기유지보수료로 지급하고, 2번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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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승강기유지보수료는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하였다면 별도의 입찰없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를 계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반영품목 전체를 계약한다거나, 승강기 교체공사까지를 포함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계약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목적을 다르게 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틀 안에서 여전히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지 아니한 공사비용을 예상하여 계약체결하거나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비용 지출 시 발생하지 않은 공사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장기계획서 및 승강기종합유지보수 계약서 등 질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2)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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