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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경비초소를 철거하고 새로 초소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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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94회 작성일 26-0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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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완전 분리된 주차장에 건립한 알미늄샷시로 된 경비초소를 철거하고 조립식 건축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해야 하는지?
2. 철거및 신축으로 보아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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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의 '경비초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설비항목은 아니나,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75)을 참조하면,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별표 1]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의 '철거' 및 '재설치(증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파손ㆍ철거) 나목(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 2)에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재설치(증설)'을 하려는 경우 제6호(증축ㆍ증설) 나목(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 2)에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그 밖의 경우에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경비실"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건축도면, 건축물대장, 설계도면등)을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수리권자인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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