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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조정 정하는 시점 및 조정된 수선항목 시행 시점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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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06회 작성일 26-01-07 11:22

본문

질문 :
1)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조정 기간은 2026년 5월 인데 기준월은 26년 5월 기준으로 하여 예를 들면 26년 2월 이나 3월에 검토조정을 의결하여도 인정이 되는지요?

2) 그렇게 검토조정된 계획대로 이전 장기수선계획에는 수선항목이 없었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추가된 수선항목을 2026년 5월 이전에 시행해도 되는지요?(물론 26년 2월 또는 3월 검토조정을 의결한 이후에 시행)

3) 수선계획이 2026년인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2026년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충금 지급을 2026년도에 하면 되는건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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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71p)을 참조하면, 3년마다의 의미를 36개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주택여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검토를 시작하여 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시점인 2026년 5월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까지 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인 2월 또는 3월까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수선계획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수선항목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진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시점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공사확정금액이 아닌 예정공사금액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관리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해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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