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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엘리베이터 권상기 교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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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7,924회 작성일 17-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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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의 승강기 기계장치 전면교체의 의미는 무었이며, 엘리베이터 권상기 교체가 기계장치에 포함되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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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마목 승강기 및 인양기의 공사종별로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 레일가이드 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기계장치는 위에서 열거한 공사종별 이외의 승강기를 운영하고 가동하는데 필요한 권상기, 전동기, 케이지 등과 같은 승강기 주요 부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승강기 권상기 전면교체의 경우,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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