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스프링클러 배관의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6,838회 작성일 17-08-16 17:08

본문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스프링클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목(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소화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관(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가지관 포함)은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운영메뉴얼 및 감사사례집(마포구)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