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만 추진 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806회 작성일 17-09-29 14:32

본문

당 공동주택은 20년이 넘은 아파트로 승강기 교체시기가 넘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기로 함. 이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