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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금액이 실제 공사비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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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39회 작성일 26-01-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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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실제 공사금액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조정을 통하여 수선금액을 변경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수선금액의 10이내의 공사 초과금액은 수시조정을 하지 않을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실제로 수시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지 질의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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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23)" 을 참조하면, 공동주택의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인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수선금액의 10퍼센트 이내공사 초과금액은 수시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금액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가이드라인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공사항목별 적립액을 기준으로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항목별 수선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될 경우 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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