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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발전기 배터리 교체가 ‘부분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기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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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85회 작성일 26-01-07 10:28

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귀 센터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의는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수선범위 설정 기준(p.28~29)을 토대로,
구성 부품 단위 수선의 실무상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28~29)에 따르면,
전면수선의 최소단위 미만의 수선은 ‘부분수선’으로 판단하며, 이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수립된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 모두에서
‘발전기’ 항목은 전면교체 및 부분수선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의 구성 부품인 배터리, 윤활유(오일)의 교체는
발전기 전면교체 최소단위(발전기 1대)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범위의 수선으로,
실무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부분수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확인 요청사항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귀 센터의 실무 기준 또는 판단 방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1)
발전기 배터리, 윤활유 등의 교체가
전면수선의 최소단위 미만인 수선으로서 ‘발전기의 부분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센터에서는 해석하고 계신지요?

질의 2)
위 구성 부품 수선이 ‘부분수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항목(발전기)에 부분수선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 부품 교체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실무 기준상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요청사항
본 질의는 귀 센터 실무 가이드라인(p.28~29)의 기준 해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령 해석이나 유권 판단이 아닌, 실무 운영기준 확인 목적입니다.

반복되는 유사 민원 및 지자체 감사 대응을 위해,
해당 구성 부품(배터리·오일 등)의 수선이 ‘부분수선’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성 해당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답변하신 바 있으므로, 전면교체 이하의 범위임에 따라 부분수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만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수선 범위 이하의 수선은 부분수선으로 간주되며, 해당 항목에 부분수선이 수립되어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공식 기준을 재확인하는 형태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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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비상발전기"의 수선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전면 및 부분수선이 모두 가능한 설비이므로 전면교체 및 부분수선시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비상발전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단순 소모품"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항목중 "수선유지비"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비상발전기"의 배터리 및 오일등의 구성부품을 "단순 소모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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