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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승강기권상장치 위헤 설치딘 마그네틱브레이크 교체는 장기수선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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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55회 작성일 26-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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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승강기는 권상기 위에 마그네틱브레이크 (브레이크 플런저가 핵심기능)가 설치되어서 승강기의 브레이크 작용을 합니다.
승강기 유형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권상기에 붙어서 작용을 하는 마그네틱브레이크가 있고 로프에 별도로 설치된 로프브레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2025 장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111 페이지 승강기 및 인양기의 기계장치는 전면교체만 있고 부분수선은 장기수선대상이 아닙니다.
전면수선의 구분은 그림으로 보면 ① 권상장치 ②승강장도어및 카도어장치 ③로프브레이크로 구분됩니다.
이때에 권상장치 기계상부에 마그네틱브레이크가 설치된 경우 브레이크를 교체하면
<제1안>
권상장치의 위에 설치된 마그네틱브레이크를 교체하면 개별기계장치의 일부분을 교체하는 것이고 부분교체는 장기수선대상이 아니므로 장기수선대상이 아니다.
<제2안>
로프브레이크처럼 로프에 별도로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기능은 같은 브레이크의 일종이므로 브레이크를 교체하는 것은 기계장치의 개별기계장치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므로 전면교체로 보아서 강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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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발간한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111)에서 승강기 및 인양기(기계장치)의 범위로 권상장치(전동기), 승강카장치, 카도어장치, 승강장도어장치, 로프브레이크 등을 승강기 주요 부품으로 범위 내 개별 기계장치 1개를 교체하는 경우를 전면교체로 개별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교체, 수리하는 경우를 부분 수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조정하였다면 권상장치의 전면교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부품인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교체비용은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승강기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82) 질의회신 사례(수선방법에 전면교체(수리)만 규정되어 있는 공사에 대하여 부분교체(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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