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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의 브레이크 마그네트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비용 처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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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78회 작성일 26-01-07 10:41

본문

승강기 기계실 내 회로판의 주요 부품인 브레이크 마그네트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비용 처리를 장기수선충당금만 가능 또는 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교체 부품 ALC 품번: SIEMENS_3RT1016-2AF04AC110v / 3RH1911-2HA12 → 각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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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브레이크 마그네트(전자접촉기)"는 브레이크 보드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로서 승강기 제어반의 구성부품에 해당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마목에 해당되는 설비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113)을 참조하면, 승강기 제어반의 보수와 관련하여 전면교체 및 부분수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전면교체 : 제어반 전체교체,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등)ㆍ인버터ㆍ자동구출운전장치(ARD)ㆍ전력회생장치ㆍ중앙감시반 프로그램(업데이트)등을 교체하는 경우
2. 부분수선 : 제어반 주요 부품의 일부분(릴레이, 스위치, 전자접촉기 등)을 교체, 수리하는 경우

 

따라서, 승강기 제어반의 부품인 "브레이크 마그네트(전자접촉기)"를 교체하는 경우 부분수선에 해당되므로 자율적으로 집행금원(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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