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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초소내 비상방송앰프 장충금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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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36회 작성일 26-01-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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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사용대상인지 수선유지비사용 대상인지 여쭙습니다
아파트 6개동 중에 106동 초소에 있는 비상방송앰프를 교체 또는 수리하고자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서(구분)에서는 자동화재감지설비 중 수신반은 수선방법으로 전면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6동 초소내의 수신반은 멀쩡하고 앰프만 수리 또는 교체하는 건데 어떤 돈을 써야 하는지요
제 생각엔 수신반 전면교체가 아니니 수선유지비 사용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또 수리와 교체의 경우가 다른지요?
상세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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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앰프"는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일반안내방송 또는 재해시의 비상방송의 역할을 하는 설비이며 수신반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입니다.
이 두 장치 모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전기ㆍ소화ㆍ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되는 설비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공동주택 경비실에 설치된 수신반내 "앰프"를 수신반의 구성부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설비로 보아야 하는지의 구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29)을 참조하면, 제2항에 (B타입)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적 구분에서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으로 인정함" 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수신반내 설치된 "앰프"는 별도의 설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앰프"의 수선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부분수선의 경우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전면교체 : 방송설비 1랙의 구성요소 1개이상 교체, 스피커 1대 이상 교체하는 경우
2. 부분수선 : 방송설비 구성요소 일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따라서, "앰프"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전면교체에 해당되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분을 수리를 하는 경우라면 부분수선에 해당되어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금원(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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