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승강기 카 내부의 ‘버튼 PCB’가 장기수선계획표의 ‘제어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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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내에 설치된 카 버튼 PCB(인쇄회로기판)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품의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항목 중 승강기 설비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승강기 카 내부의 버튼PCB(회로기판)이 [별표1]의 ‘승강기 설비 항목’중
‘제어반 및 기계장치’에 포함되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품 교체 비용을 수선비(승강기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참고 : 사전적의미 : PCB - "집적 회로, 저항기 또는 스위치 등의 전기적 부품들이 납땜되는 얇은 판"
제어반 - 기계나 장치의 원격조작에서 제어용의 계기류나 스위치 따위를 일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비한 판"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부품(CCU20-1A )설명 : 해당 PCB는 카 내부 버튼부(조작반, COP)에 장착된 전기신호 전달용 회로기판으로 주 제어장치(인버터, 메인콘트롤러 등)와 달리 엘리베이터 전체 운행을 제어하는 기능은 없음.
동 부품은 카 내부 버튼 LED, 층표시기 등과 일체로 구성된 조작부의 일부로 사용 빈도와 열화, 노후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모 및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품에 해당함.
* 승강기부품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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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마목에 해당되는 설비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교체나 보수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승강기의 주요부품인 "인쇄회로기판(PCB)" 의 교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13)을 참조하면, 승강기 제어반의 범위에 "제어용 인쇄회로기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체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