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배수관(PVC) 부분교체 장기수선충당금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86회 작성일 26-01-07 11:15

본문

현재 저희 단지 장기수선계획서에 구분 : 배수설비 / 수선항목 : 배수관(PVC관) / 수선방법 : 전체수선 /

수선주기 : 30년 / 수선율 : 100 이렇게 되있습니다.

배수관(PVC관) 2개소 부분 교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배수설비중 오배수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설비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33)을 참조하면, 오배수관(PVC)은 전면교체 없는 부분수선만 있는 항목으로 부분수선(배관보수 등)을 하거나, 입주민의 요구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철거 후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상 부분수선이 아닌 전면교체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 부분수선에 대한 집행비용은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82)을 참조하면,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부위, 지하주차장 등)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질의의 2개소(2개동)에 대한 배수관의 교체공사시 전면교체에 해당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