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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소장과 기술인력 간 겸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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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6,081회 작성일 22-03-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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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겸직 할 수 있는지. 각각 해당 법령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만약 겸직이 안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규정에 해당이 돼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위 시행령 [별표1]에서는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1항에 따른 방법으로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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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기술인력 간 겸직 가능 여부,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비고2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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