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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하자담보책임 기간 후 하자는 민법 등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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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5,177회 작성일 21-12-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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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 이후 누수 재발생 시 누수공사 비용 부담 주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 중에, 2년 전에 1차 누수가 발생한 부위에서 2차 누수가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누수 후 명확한 원인 파악이 안 돼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누수공사가 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이후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이 종료되고 2차례 누수가 발생한 부위에서 다시 3차 누수가 발생할 경우 누수공사 비용은 건설사와 소유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 <2021. 10. 27.>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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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령 따른 보호 받기는 어려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법 등 다른 법률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1. 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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