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3,684회 작성일 21-11-18 09:55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9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준칙」에서는 제37조(운영비)·제50조(운영경비)·제82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별표7]을 통하여 사용료의 지출근거 및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영경비는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없고, 사용료로 부과 및 지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