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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비의무단지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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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0,398회 작성일 21-12-03 09:58

본문

 

비의무단지의 식재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우리 단지는 비의무 단지이고 옥상의 식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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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조경시설물이 아닌 조경수(수목) 식재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국토교통부 회신, 2016.2.11.참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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