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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발전기 구성 부품(배터리, 오일 등)의 교체가 ‘발전기 부분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확한 회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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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433회 작성일 26-0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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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전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받았습니다:

"발전기 배터리의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렇지 않다면 수선유지비로 판단 가능"

그러나 실제 판단에 있어 해당 부품 교체가 '부분수선'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귀 센터의 판단 근거 및 실무적 해석은 여전히 불분명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요청드립니다.

▶ “부분수선이 명시된 항목의 구성 부품(비록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은 해당 항목의 부분수선으로 간주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는지?
(실무 가이드라인에는 '전면교체 최소단위' 이하의 보수는 부분수선으로 처리한다고 명시)

▶ “발전기의 구성품인 배터리, 절연유, 윤활유(오일) 등의 교체가 귀 센터 기준상 ‘발전기의 부분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품들은 별표 1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발전기의 정상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발전기’는 부분수선까지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큰 혼선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 교체가 해당 설비의 부분수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무자들이 지출 계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귀 센터의 실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귀 센터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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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발전기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 전면교체, 발전기의 부분품을 교체 및 보수하는 경우 부분수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분수선이 있는 항목이므로 전면교체와 부분수선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단순 소모성 부품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의하신 사항(배터리, 절연유, 윤활유 등의 교체)을 단순 소모성 부품으로 볼 경우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소모성 부품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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