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소방지적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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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5세대 의무관리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난주에 소방종합점검을 받고 지적사항 보수공사를 하려는데 지적사항 2가지중
- 스프링클러헤드 불량 교체는 장충금 항목인줄 알겠는데 프리액션밸브 압력스위치 선로 저전압 관련 압력스위치 교체는 장충금과 수선유지비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요?
- 만약 압력스위치 교체가 수선유지비라면 견적서 총 비용 440,000원중 스프링클러헤드 교체1만원, 압력스위치 교체 96,000원이고 나머지가 노무비인데 노무비는 장충금과 수선유지비중 어느 항목으로 써야 하나요?
- 지자체 주무관이 운영하는 밴드에 올라온 글을 보니 재원(장충금, 수선유지비)이 다르면 계약서도 다르게 작성(입대의, 관리사무소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압력스위치가 수선유지비라면 한 업체가 공사하더라도 계약서를 두장(장충금, 수선유지비) 작성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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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개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1.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라.소화설비 1)소화펌프의 수선방법으로 전면교체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발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08)에서 스프링클러 밸브(알람체크밸브, 준비작동식밸브, 건식밸브, 일제개방밸브) 1대 이상 교체하는 경우를 전면교체로,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을 안내하고 있어, 질의의 압력스위치는 귀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 발간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43)을 살펴보면, 장기수선계획 검토시, 시설물의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토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하고 있어,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공사의 노무비는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의 노무비는 수선유지비의 집행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며, 동항 제3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선유지비 사용의 경우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계약자에 해당되어, 계약서는 각각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922-536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