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을 경우에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2,685회 작성일 21-11-09 11:48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을 경우에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영 제3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시행령규칙 제4조제2항)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