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공동주택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2,944회 작성일 21-11-04 10:01

본문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공동주택 여부

 

ㅇ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만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나목2)에 따른 업무시설로 분류되며,「주택법」제2조제4호에서도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등은 의무관리대상 전환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