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임대ㆍ분양 혼합단지 특별수선충당금 부과ㆍ징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9,336회 작성일 21-11-08 10:03

본문

 

임대ㆍ분양 혼합단지 특별수선충당금 부과ㆍ징수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입주자는 사용검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고 분양으로 전환시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거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법령에 따라 별도로 부과,징수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