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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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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4,065회 작성일 21-10-19 10:15

본문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주상복합 건물의 오피스텔, 상가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회수가능여부 및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능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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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가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내용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고, 관리인의 사무보고 의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중 하나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은 연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보고를 해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1)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2) 제1호 외에 관리단 수입 및 사용내역 등입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리인이 사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15/3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업무추진비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법적조치와 관련해서는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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