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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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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7,420회 작성일 21-09-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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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대상인지

 

배수관이 얼어 녹이는 작업 후 누수가 되어 판넬로 막는 작업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했는데 배수관을 녹이는 공사비용과 판넬로 막는 공사비용을 수립기준 별표[1] 항목 중 배수관으로 보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가능한지 질의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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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므로 배수관 누수에 대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지 여부는 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을 바탕으로 전면교체인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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