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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민간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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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5,910회 작성일 21-09-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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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 기산점

 

우리 단지는 민간임대주택(2019.11.)에서 2021년 4월에 분양전환 되었는데 장기수선계획 조정시기(3년)를 분양전환 후 인계받은 날을 최초 계획서 수립으로 보고 이때부터 3년마다 검토해야 하는지, 당초 준공일을 기준으로 검토해야하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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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고

○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 검토의 기준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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