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8,526회 작성일 21-09-09 10:00

본문

 

 

주택법상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가 같은 법 제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입주예정자에 포함되는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