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공동주택이 공동소유 일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8,243회 작성일 21-09-09 09:59

본문

 

 

공동주택이 공동소유 일 경우

공동주택이 공동소유(형 95%, 동생5%)일 경우, 형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동생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동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기준을,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형이 본인의 대리권(지분95%)을 동생에게 위임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동생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이 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동생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당연퇴임 사유가 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1. 7.>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