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사용자(세입자)가 동별 대표자 출마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9,530회 작성일 21-07-16 11:32

본문

사용자(세입자)가 동별 대표자 출마 가능한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위임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도 상기 규정에 해당할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