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시설물 관리 내화구조 적용 시 실내만 적용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6,208회 작성일 21-04-08 13:48

본문

내화구조 적용 시 실내만 적용 가능한지.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에 의거, 주요구조부와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 시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 실내구간만 내화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내화구조는 실내와 실외 구분 없이 적용해야.


건축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제50조에서 말하는 내화구조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전자민원, 건축안전과. 2021. 03. 25.>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AZIT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