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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수의계약업체 계약서 미작성으로 무효시 입찰참여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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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6,618회 작성일 19-12-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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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정한 수의계약업체가 일정을 미루어 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이후 해당공사를 경쟁입찰로 선정할 경우 해당 수의계약업체는 입찰에 참여가능한가요?

동별대표자 선출처럼 사임하였을 경우 1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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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너스입니다.

해당 질의 같은 경우,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회신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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