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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상 금액 초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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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8,379회 작성일 19-06-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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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단지는 774세대로 장기수선 계획서상 도장공사 금액이 272,597,272원으로 되어 있으나 낙찰금액이 405,900,000(VAT포함)로 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수시조정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조정치 않고 공사진행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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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서상 공사예정 금액과 실집행 금액이 다를 경우, 추후 회계감사 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수시조정을 진행하셔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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