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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된 아파트의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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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568회 작성일 19-01-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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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 천장부분에서 누수가 생겨 벽지 등 가구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건설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전용부분에서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해야 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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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나, 전용부분에서 발생된 하자는 본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아파트 천장 부분의 하자는 윗 층의 어떤 원인 등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발생원인에 따라서 보수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참고로, 우리부에서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자 내용은 동 위원회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오니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428-1833)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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