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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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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514회 작성일 18-11-26 22:32

본문

543세대

동대표두번하면

앞으로동대표

출마할수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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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총2회, 4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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