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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의계약 대상 여부와 수의계약 시 견적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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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751회 작성일 18-10-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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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상 여부와 수의계약 시 견적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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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러닝머신과 같은 운동기구의 경우는 이에 해당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산품에 대하여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제품 포함)으로서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을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는 공산품에 구매시 견적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구매예정인 공산품의 시장가격등의 조사를 통해 2인 이상의 복수 판매업자에 대한 견적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물품구매를 위해서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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