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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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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6,645회 작성일 18-04-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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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인건비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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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갑설이 타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소송비용 등 내용을 장기수선계획에 추가할 수 없을 것임.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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