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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지 미거주자 선관위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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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355회 작성일 18-01-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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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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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입주자 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법관리법 제15조 제1항),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1. 1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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