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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관리비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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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0,308회 작성일 18-01-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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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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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체납한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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