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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수정예정년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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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7,779회 작성일 17-1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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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시 수선예정연도의 설정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사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 등의 시점, 혹은 공사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지출되는 시점 등 한 공사가 수선예정연도로 지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기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했을 때에 2017년도 11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공사준비작업은 완료하였으나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성 상 공사가 힘들 것 같아 실제 공사집행은 2.0.1.8년도 봄에 집행하게 되는 상황의 경우, 해당 공사종별이 장기수선계획서의 예정년도에 2017년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2.0.1.8년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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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2항에 수립,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해당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와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는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예정 연도가 2017년도인 공사를 11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완료하였다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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