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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 대표자 등 해임요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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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418회 작성일 17-12-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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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요청 시해임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이 포함되는지와 객관적 증빙자료가 해임사유와 연관성이 없거나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 요청안을 반려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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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며, 이 증거자료의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아님.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해임요청에 대하여는 자료 불충분으로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서울시 동작구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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