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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합주택단지 행위허가 동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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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1,594회 작성일 17-12-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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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체 500세대 중 분양주택 300세대와 임대주택 200세대인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한 행위허가 시 입주자 동의 기준(전체 500세대 중 전체 입주자 2/3 동의 인지 아니면 분양 300세대 입주자 2/3동의 인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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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기준의 입주자 동의서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의사표시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전체 입주자 2/3 동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끝.

출처 -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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