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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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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9,175회 작성일 17-10-30 16:58

본문

장기수선계획서 사엥 공사금액이 책정(예정)되어 있을 때,

1. 공사 관련 입찰 등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실제 공사 금액이 예정금액보다 초과 할 경우(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어느 정도(공사계획금액의 몇%)까지 집행이 가능한지요?

2.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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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허간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3년 마다의 정기검토 시기에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면밀히 검토(필요금액, 시기 등)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선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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