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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사용절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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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9,446회 작성일 17-07-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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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현관 자동문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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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 하는 것입니다.

1.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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