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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의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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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9,549회 작성일 17-07-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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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저·고층 세대에게 같은 요율로 부과할 수 있는지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층과 고층에 차등을 두고 적립했는데이 차액을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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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9조 1항 14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는 당해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이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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