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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지역난방 제어장치 장충금 공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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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7,713회 작성일 17-08-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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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자동제어 시스템이 노후화 되여 교체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장기수선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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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따라서 질의의 자동제어 시스템이 공용부분에 설치 된 시설인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뒤 필요절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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